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기소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3)씨가 항소심에서 형을 일부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7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동생(31)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이들 형제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금융투자업을 인가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창립, 1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을 약 130억원 챙긴 혐의를 받는다.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는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준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원을 모으기도 했다. 증권방송에 출연해 허위 정보를 제공,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약 13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2심에서는 유죄 부분 중 일부는 무죄로 판명됐다. 재판부는 시세조종과 같은 전형적인 시장질서 교란행위와 이씨의 행위를 다르다고 판단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