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담긴 주택법 시행령이 다음 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적용 시점과 지역은 시장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겠다는게 국토교통부의 입장이다.
24일 국토부에 따르면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확대를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입법 예고가 전날 오후 6시를 기준으로 끝났다.
입법 예고 이후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초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국토부 측은 실제 적용 대상 및 시점에 있어서는 시장 동향을 봐가며 관계 부처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조율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