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들어 마지막 정기국회가 오는 26일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막을 연다. 앞으로 정기국회가 진행되는 100여일간 국회는 쟁점 법안들을 중심으로 입법전쟁을 벌이게 된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대 국회 기간동안 발의된 법안은 2만1896건에 이른다. 이중 처리된 법안은 약 29%(6354건)에 불과하다. 통과되지 못하고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은 무려 1만5542건에 달한다.
◇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유치원3법…“회계투명성 높여야” vs “사유재산, 국가간섭 안 돼”=국회에 계류된 대표적 쟁점법안은 유치원 3법이다. 유치원3법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법안이다. 유아교육·사립학교·학교급식법 개정 법률안 등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골자로 한 해당 법안들을 통칭한다.
세 개 법안 중 핵심쟁점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있다. 해당 법안은 사립유치원의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해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은 개인의 사유 재산이기 떄문에 국가가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자유한국당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반박으로 처리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진통 끝에 지난해 12월27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올랐지만 순조롭게 처리될 지는 미지수다.
박 의원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상식을 담은 법안임에도 한국당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잔존세력의 집요한 심사 방해에 결국 상임위에서 말 한마디 꺼내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유치원 3법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후 330일이 경과하는 시점, 오는 11월22일 이후 최초 개의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상정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가 가능하다. 현재 국회 의석수는 297석이며 유치원 3법을 찬성하는 민주당 의석수는 128석으로 과반에 미치지 못한다.
◇ ‘동물국회’ 회귀 불러온 선거법‧사법개혁법…2차전쟁 부를까=올해 상반기 국회를 ‘동물국회’로 만들며 패스트트랙에 올랐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선거제 개편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역시 주목해야 할 쟁점 현안이다.
여야가 충돌하는 부분은 지난달 말 국회 정치개혁 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선거법 개정안(심상정 정의당 대표 발의)이다. 의결된 선거법 개정안에는 국회의원 정수(300명)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의원수를 47명에서 75명으로 늘리고 지역구 의원을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비례대표 선발의 경우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가 적용된다.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인 선거법 개정안은 절차에 따라 오는 11월 27일이면 본회의 상정 요건을 갖춘다. 민주당은 내년 4월 총선 전 예비후보 등록을 위해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 입법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여야 4당 합의만으로 만들어진 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밖에 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법안에 대해서도 여야간 이견이 크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만큼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한국당은 현행 상설특검법으로도 충분히 고위공직자 부패‧비리에 대응할 수 있다며 공수처를 설치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 500조 규모의 슈퍼예산…“적절한 규모” vs “미래세대에 부담”=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513조5000원 원 규모로 확정하면서 예산전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같은 확장 재정을 미중 무역 갈등 심화와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로 보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적절한 규모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슈퍼 예산 편성은 국가예산을 채무에 의존하게 하며 이는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은 다음달 22일로 예정돼 있으며 국회의 예산안 심의·의결 법정시한은 12월 2일까지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