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막을 올린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부동산 관련 규제 입법을 위해 논의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토위는 접수 법률안 2051건 중 809건을 통과시키며 여타 상임위보다 비교적 높은 법안처리율(39%)를 보였다. 그러나 미처리된 계류법안도 1242건에 달해 1000건을 상회하는 상황이다.
◇분양가 상한제 10월 시행…야당發 저지법 ‘눈길’=특히 거센 반대여론 속에서도 10월 중순 시행이 예고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반대법안이 눈길을 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제도 입법예고 기간(23일까지) 접수된 반대의견은 약5000여건에 달했다.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 소급(과거까지 영향을 미침) 적용을 막겠다는 취지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철거‧이주가 끝난 재건축단지를 적용범위에 포함하는 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이유에서다. 민간택지 확대 적용 자체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안도 소관위에 계류돼있다. 해당 개정안은 제도적용 대상을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공공자금을 지원받아 공급하는 주택 등으로 한정했다.
다만 저지법안 처리를 낙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 소속 이은권 한국당 의원은 “분양가상한제가 여러 부작용을 안고 있으니 재검토해보라는 차원에서 입법을 한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여당에서 반대할 게 분명하지 않나.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문제제기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같은당 김현아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시행 자체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로서는 한다고 했으니 안할 수도 없고, 하자니 반발이 심해 뜨거운 감자일 것”이라며 “지정구역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텐데 대부분 구역이 소급적용 성격을 갖고 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깜깜이 부동산 가격 공시법 ‘보류’…현실반영 어려워=이밖에 한국당이 국민부담 경감3법 중 하나로 제안한 ‘부동산가격공시법’도 주요 쟁점법안이다. 김현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정기적으로 조사·공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그러나 정부 측에서 실거래 건수 부족으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오히려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해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