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 검사 팀장과 통화한 것과 관련,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오해받을 여지가 있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지휘‧감독했다고 해석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 총리는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123조는 가택을 압수수색할 경우, 그 집에 사는 주인이 반드시 참여하게 규정돼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법은 공권력이 법 집행으로서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개인의 이익인 기본권 침해는 최소화돼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11시간 진행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충분하다”며 “공권력을 집행한다 해도 기본적으로 기본권의 침해가 수반되기 때문에 최소화돼야 한다는 그 원칙을 검찰이 제대로 지켰는지에 대해 깊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의사실 유포 같은 것도 그때 바로 반성하는 자세를 취했다면 훨씬 더 균형 있는 검찰이라는 인상을 주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전날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이 자택 압수수색을 시작할 무렵 현장의 검사 팀장과 전화 통화한 사실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조 장관은 “있다”며 “수사 지휘가 아니라 처의 건강 상태를 배려해 달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