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의혹이 일부 사실이라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감사원은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정규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감사대상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주식회사, 한국산업인력공단 등도 포함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5개 기관 정규직 전환자 3048명 중 333명(10.9%)가 재직자와 4촌 이내 친인척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교통공사은 일반직 전환자 1285명 중 192명(14.9%)이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였다. 최근 10년간 전적자(퇴직 후 위탁업체 등에 취업한 사람), 최근 3년간 퇴직자를 더하면 이들과 친인척 관계인 일반직 전환자는 246명(19.1%)에 달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진 전환자 중 재직자 친인척 비율은 2명(33.3%)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93명(6.9%), 한전KPS주식회사 39명(16.3%), 한국산업인력공단 7명(4.3%)다.
불공정한 채용 과정을 통해 고용됐던 사람들이 정규직(일반직)으로 전환됐다는 내용도 있었다. 서울교통공사는 기족 직원의 추천으로 면접만 거쳐 채용된 친인척 등 45명, 평가 없이 채용된 사망 직원의 유가족 1명 등 46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했다.
지난 2016년에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위탁업체 직원을 직접 고용하는 과정에서 청탁 등을 통해 불공정하게 채용된 기존 직원의 친인척 15명 중 14명이 일반직으로 전환됐다. 이중 1명은 퇴사했다.
감사원은 5개 기관의 직원 총 72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이중 29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거나 수사 참고자료로 통보했다. 중징계 요구 대상은 서울교통공사 5명, 한국토지주택공사 2명 등 7명이다. 경징계 요구 대상은 서울교통공사 4명, 서울시 1명, 한국토지주택공사 1명, 한전KPS주식회사 11명 등 17명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은 이외에도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서울교통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 등을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주의’도 요구됐다.
다만 서울시는 같은 날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친인척 채용 비리는 없다는 것이 명확히 확인됐다”며 재심의를 청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일반직 전환 대상자 1천285명 중 공사 내 친인척이 있는 직원은 당초 파악한 112명에서 80명이 추가된 192명으로 확인됐으나 이들에게서 채용 비리와 관련된 위법성은 드러나지 않았다”며 “지난해 국감에서 제기된 중대하고 조직적인 친인척 채용 비리, 고용세습, 부당한 채용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