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기업협회가 공단 가동이 중단된 것에 대한 위헌 여부를 조속히 확인해달라고 헌법재판소(헌재)에 촉구했다.
협회는 1일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6년 2월10일 법에 규정된 어떠한 적법 절차 없이 개성공단 중단 결정을 내렸다”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같은해 5월2일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3년 넘도록 공개변론조차 한 번도 진행되지 않은 채 재판이 멈춰있다”며 “시급했던 대통령 탄핵심판과 헌재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 판단이 지연된다고 이해도 했지만 정부가 바뀌고 재판관 구성이 완료된 후에도 어떠한 절차도 진행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심판 결정이 지연될수록 개성공단 기업과 종사자들에게 하루하루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헌재에 호소드린다. 헌법과 법에 규정된 규범과 절차를 무시한 지난 정부의 자의적 공권력 행사에 경종을 울려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바로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의는 지난 2017년 12월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일체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단적 구두지시에 의해 전격 집행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