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고발된 황교안 자유한국당(한국당) 대표가 검찰에 출석했다.
황 대표는 1일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해 “한국당의 패스트트랙 투쟁은 더불어민주당과 그 2중대, 3중대의 불법적 패스트트랙 태우기에서 비롯됐다”며 “패스트트랙에 의한 법안 상정은 불법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에 평화적 방법으로 저항한 것은 무죄”라며 “한국당은 소환에 응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는 언급도 있었다. 황 대표는 “당 대표인 저는 패스트트랙 폭정에 맞서 강하게 투쟁할 것을 격려했다”며 “모든 책임을 저에게 있다. 검사는 저의 목을 쳐라. 그리고 거기서 멈춰라”라고 강조했다. 의원과 당 관계자 등에게는 “수사 기관에 출두하지 말라”며 “여러분은 당 대표의 뜻을 따랐을 뿐”이라고 이야기했다.
정부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야당 탄압을 중단하라”며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지 말고 조국 사태에 집중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검찰에게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수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반민주적 폭거에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해오던 경찰은 지난달 10일 서울 남부지검에 해당 사건을 송치했다.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을 당해 입건된 국회의원 수는 총 110명이다. 정당별로는 한국당 60명, 민주당 39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3명에 무소속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포함됐다. 이중 한국당 의원들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효상 기자 tin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