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이 1일 국회 대정부질문 조국 법무부 장관 질의에서 “국민들 중에 조국 씨를 법무부 장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의 없다”며 “따로 부를 방법도 없어 법무부 장관이라고 부르겠다”고 꼬집국었다.
이에 여당의원 석에서는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왜 질의를 하느냐’는 등의 고성이 터져나왔다.
주 의원은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금 너무 멀리 왔다고 후회하지는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범죄 의혹들을 22개로 요약을 해봤다. 시간을 충분히 드릴테니 부인·본인의 범죄 의혹 중에서 인정할 수있는 것은 무엇인지 말씀해달라”며 질의를 이어갔다.
주 의원은 “대통령께서 (조 장관을) 임명하면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하셨고 조 장관의 진퇴는 사법절차에 의해서 가려질 것이라고 하셨다"며 "명백한 위법 행위는 어떤 경우에 확인이 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통상적인 형사 절차에 따라서수사, 기소, 재판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확정판결이 있어야) 최종적 결과는 그렇게 (확인)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주 의원은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검찰) 출석이 늦어지자 정교수가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돌고있다. 소환 불응한 일이 없나”라고 물었고 조 장관은 “전혀 그런 적 없다. 소환에 언제든지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자택 압수수색 당시 검찰과 통화한 사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제가 직접 전화한 것이 아니다. 제 처가 순식간에 바꿔줘서 제가 부탁을 드렸다.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조국입니다’라고 얘기한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에 장관으로 전화를 한 것이 아니라 자연인 남편으로 전화했고, 형사소송법상저는 자택의 소유자로서 압수수색을 참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건 법적인 문제를떠나서 당시에 일체의 압수수색에 대한 지휘나 지시와 관여가 없었다. 제 처가 사색이 되어서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건강을 배려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것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어떻게 해야 배려를 하는 것인가’라는 주 의원에 질문에는 “‘너무 놀라게 해주지 말아달라’는 취지였다고 생각한다”며 “(놀라게 하지 말라)는 그 단어를 쓴건 아니다”고 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