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1주 이하 소수점 단위로 주식 거래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증시 거래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소수점 주식 거래제도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첫 회의를 마쳤다. 태스크포스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관계자, 업계 의견을 듣기 위해 일부 증권사 관계자도 포함됐다. 아직 초기 검토단계로, 유관기관인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위 자본시장과 관계자는 “첫 회의 때 쟁점을 듣고 검토하고있다. 하반기 내에 검토를 마치는게 목표”라며 “법 개정 사항이 관련될 수 있어 구체적인 제도 시행 일정은 아직 확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소수점 주식 거래제도는 1주 단위로 거래되는 주식을 쪼개 소수점 단위로도 거래할 수 있게하는 것이다. 미국 등 해외 시장에서는 소수점 단위 거래가 가능하지만, 국내에서는 한국거래소 업무규정상 1주 단위로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게 관한 법률에는 1주 이하 주식 보유자는 예탁자 명단에 오를 수 없다. 제도 시행 시에는 이같은 부분의 법규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소수점 단위로 거래가 가능해지면 소액으로도 주식에 투자할 수 있어 증시 거래가 활발해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 젊은 투자자층 유입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신한금융투자의 해외주식거래 20대·30대 이용자 비중은 전체의 60%대로, 경쟁사 대비 젊은층이 높은 편이다. 신한금투는 지난해 10월 업계 최초로 '해외주식 소수점 매매서비스'를 출시했다. 업계에서는 소수점 매매 서비스 제공이 젊은층 유입에 한 몫 했다는 평가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법 적용이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시행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도입될 경우 투자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