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동생 구속영장 청구…웅동학원 허위소송·채용비리 의혹

검찰, 조국 동생 구속영장 청구…웅동학원 허위소송·채용비리 의혹

기사승인 2019-10-04 14:13:19

검찰이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조씨는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에서 사무국장 역할을 맡았다. 조씨와 조씨의 전처는 지난 2006년과 지난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채권 소송을 제기했다. 두 차례 소송에서 모두 승리해 100억원 규모의 채권을 보유하게 됐다. 웅동학원은 이 소송에서 변론을 포기한 채 패소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위장 소송’으로 재단 돈을 빼돌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공사 역시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웅동학원 교사 채용 지원자의 부모로부터 채용의 대가로 수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있다. 

앞서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 관련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씨가 구속 기소됐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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