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가짜뉴스가 온라인에서 범람하고 있다.
7일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따르면 정부에서 제안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1만2406개의 의견이 달렸다. 입법 예고기간인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2일까지 달린 의견들이다. 대다수는 법안에 대해 비판하는 의견으로 보인다.
해당 개정안에는 한국 국적 상실 등으로 체류자격을 잃은 외국인의 체류자격 부여 신청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60일 이내로 늘리고, 체류기간 연장 등 심사기준을 법무부령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조국이 발의한 악법 1호” “중국인이 대거 들어와 일할 수 있다” “치안이 엉망이 된다” 등의 주장이 일었다. 보수 유튜버 등은 “입법예고 게시글에 반대 의견을 남겨야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며 의견 남기기를 독려했다.
그러나 이는 ‘가짜뉴스’다. 반대 의견은 입법 과정에서 참고사항이다. 강제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조 장관의 1호 악법이라는 주장 또한 사실과 다르다. 해당 법안은 조 장관 취임 전부터 진행된 사안이다.
조 장관의 임명을 반대하는 측에서만 가짜뉴스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찬성 측에서도 각종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있다. 6일 SNS 등에서는 김모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의 사진과 신상정보가 퍼졌다. 김 검사를 ‘조 장관 자택에 압수수색을 가서 명품을 찾으러 다닌 검사’, ‘쓰러진 아내를 배려해달라는 장관의 전화에 압박을 느꼈다는 검사’로 지칭하는 글이 게재됐다. 이와 함께 김 검사에 대한 외모 비하와 비난 댓글이 줄을 이었다.
그러나 김 검사는 압수수색 현장에는 있었지만 조 장관과 통화한 검사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과 통화한 검사는 압수수색 현장 팀장이었던 이모 부부장검사다.
이 밖에도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짜장면을 시켰다는 등의 주장도 거짓으로 밝혀졌다. 검찰 측은 “(조 장관) 가족이 점심을 주문한다고 했고 압수수색팀은 점심을 먹지 않고 압수수색을 진행하겠다고 했다”며 “(조 장관) 가족이 압수수색팀이 식사하지 않으면 가족도 식사할 수 없다고 권유해 함께 한식을 주문해 먹었다. 식사비 계산도 따로 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조 장관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5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정 교수 측은 사모펀드 의혹 등에 대해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