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여야 논쟁의 대상이 됐다. 검찰은 “수사 보안을 위한 각서를 썼다”고 해명했다.
7일 열린 법사위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독보도의 출처로 ‘검찰 관계자’가 굉장히 많다”며 “검찰 관계자라면서 언론에 피의사실을 흘리는 게 합법이냐 불법이냐”고 물었다. 같은당 송기헌 의원도 “일본 도쿄지검은 특정 인물을 거명해 용의자로 표현하거나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도하면 그 언론사를 출입정지 시킨다”며 “검찰이 신뢰를 받으려면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 초기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제기된 때부터 검사를 포함한 수사팀 전원에게 각서를 받았다”며 “매일 차장검사가 교육을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조사를 받고 나간 사건 관계인이나 변호인을 통해 취재가 된 경우도 상당하다”며 “이런 상황들을 검찰에서 일일 통제한다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오보 대응을 하면 그게 사실 확인이 되기에 오보 대응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공보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야당에서는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한 여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말할 자격이 있느냐”며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명품백을 받았다는 사실이 흘러나오자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명품가방과 호텔 식사가 그리도 좋았냐’고 논평했다. 왜 이때는 피의사실 공표가 범죄가 아니었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피의사실 공표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알권리라는 부분도 있다”며 ‘피의사실 공표가 정당한 언론의 자유 범위 안에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과거 SNS 글을 인용했다.
배 지검장은 이날 조 장관과 조 장관 일가 관련 의혹 질문에 대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