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재권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조 씨의 구속영장을 9일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루어졌으며 배임수재 혐의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영장 기각 사유로 들었다.
명 부장판사는 "수 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 조사 등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지내며 학교 공사 대금과 관련한 허위 소송을 벌여 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을 대가로 지원자 부모들로부터 2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조 씨 혐의가 중대할 뿐 아니라 영장심사를 포기하기까지 했는데 기각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재민 기자 doncic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