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공공임대, 임차인 원상복구비 최근 5년간 33억

SH 공공임대, 임차인 원상복구비 최근 5년간 33억

기사승인 2019-10-10 09:18:37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공공임대 거주 2가구 중 1가구는 최근 5년간 퇴거 시 원상복구비를 부담했으며 총 금액은 약 3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많이 원상복구비를 지불한 사람은 1600만원에 달했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SH공공임대 퇴거세대 원상복구비 납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2019년 7월 SH공공임대에서 퇴거한 2만4002가구 중 절반이 넘는 1만2740가구(53%)가 원상복구비를 납부했다.

이들은 총 32억7952만원을 수납했으며 1가구 당 평균 25만7000원의 비용을 냈다.

SH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임대주택 계약해지(퇴거)시 주택(부속물 포함)을 파손 또는 멸실하거나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 임차인이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또 제3자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원상복구비를 부담한 가구 비율은 해마다 증가했다. 2015년에는 퇴거한 4920가구 중 2412가구(49%)가 복구비를 냈고 지난해에는 5540가구 중 3130가구(56%)가 지출했다.

원상복구비 수납금액도 2015년 5억5964만원에서 지난해 8억7604만원으로 약 1.5배 증가했으며 1가구당 평균 비용도 23만2000원에서 28만원으로 높아졌다.

지난 5년간 원상복구비를 가장 많이 낸 사례는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 장기전세 59㎡형 세입자로 퇴거 시 1600만원을 부담했다. 또 강남구 세곡리엔파크 장기전세 84㎡ 퇴거자는 1500만원,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 장기전세 84㎡ 1300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공공임대 파손 및 멸실 여부를 최소화하는 것은 거주자로서 최소한의 의무”라며 “관련기관 역시 정기적으로 원상복구비에 대한 내용을 고지해 개별 가구가 사전에 지출 여부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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