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파견법 위반 혐의로 시민에게 고발당해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파견법 위반 혐의로 시민에게 고발당해

기사승인 2019-10-10 11:53:32

시민 3000여명이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직접고용과 자회사 정책 폐기를 위한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3219명을 고발인단으로 모집해 이 사장을 파견근로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전날인 9일 도로공사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도로공사 톨게이트 노조와 요금 수납원 정규직화에 대해 일부 합의했다. 2심 계류 중인 수납원은 직접 고용하고, 1심 계류자는 판결 결과에 따라 직접 고용하기로 한 것이다.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임시직 신분이 유지된다. 다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은 1심 계류 중인 수납원에 대한 즉각적인 직접 고용을 촉구하며 합의를 거부했다. 

대책위는 “도로공사와 한국노총의 합의안은 1심 계류자를 계속 불법 파견하겠다는 뜻”이라며 “이는 야합이며 매우 유감스러운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요금수납원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는 점이 대법원 판결로 확인됐음에도 도로공사는 요금 수납 노동자를 불법으로 자회사로 올믹게 하고 다른 업무를 맡아 기간제로 일하라고 요구 중”이라고 질타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외주용역업체 소속인 요금수납원 745명을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도로공사는 대법원에서 ‘직접고용’ 판결이 난 대상자만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지난달 9일 발표했다. 근로자 지위를 두고 1·2심 재판이 진행 중인 1116명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수납원들은 1500여명 모두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농성을 진행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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