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4일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의 임명 및 임명 철회의 권한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며 100만명 이상이 국민청원을 한 조국 장관의 임명 찬반에 대해 답변을 내놨다.
청와대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이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점에 대해서 청와대는 앞으로의 국정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있었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대립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으로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면서 “대통령은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강 센터장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권력기관 개혁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은 이제 남은 과제가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국민의 요구는 그에서 나아가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 달라는 것이다. 앞으로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인 제도까지 개혁해 나갈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말을 전하며 조국 장관과 관련돼 불거진 대학입시 공정성 등 교육 분야의 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밝혔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