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의 한 태권도장에서 20대 사범이 9살 원생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자신이 일하는 용인 태권도장에서 계속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9살 원생을 들어 수차례 바닥에 내려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부모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 씨의 폭행 장면이 담긴 CC(폐쇄회로)TV 영상을 확보해 A 씨를 입건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자꾸 욕설해서 그만하게 하려고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대찬 기자 mdc05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