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LH공공임대 임차인이 찾아가지 않은 임대보증금이 96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관리공단이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에게 제출한 ‘LH공공임대 사망세대 임대보증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2015~2019년 7월 현재 공공임대에서 거주 중 임차인이 사망한 3만399가구 중 3479가구의 임대보증금 96억 6289만원, 건당 278만원 상당의 금액이 미반환 되거나 공탁 처리됐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계약자 사망 시 잔여 보증금을 공동 상속인에게 반환한다. 상속인이 행방불명 및 실종됐거나, 상속인 간 분쟁으로 보증금 환불이 여의치 않을 경우 공탁 후 임차권의 승계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LH는 공탁을 반환된 것으로 행정처리하고 있다.
상속 불명 보증금 규모는 2015년 457건(10억 8698만원)에서 2018년 966건(28억 6520만원)으로 5년 새 건수로는 2배, 금액으로는 3배가량 증가했다. 건당 평균 금액 또한 238만원에서 297만원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상속 불명 보증금액이 24억 8137만원, 건당 평균 금액 또한 358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상속 불명 보증금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공공주택은 영구임대주택이었다. 2015년 이후 1만 3877건의 임차인 사망세대 중 2718가구(19.6%)의 임대 보증금이 제때 반환되지 못했다. 최장기 건은 2011년 1월부터 현재 까지 처리가 안 된 김천 영구임대 보증금이었고(108만원), 최고액 미반환 보증금은 2018년 10월 경기 호매실 공공임대의 7272만원이었다.
김 의원실은 “상속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거나 장기간 지연되는 이유는 세대별 각각 다르겠으나, 몇몇 사례를 살펴 본 바 공동 상속인 간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상속자 미상 또는 행방불명에 의한 것으로 짐작 된다”고 설명했다.
김상훈 의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공공임대 보증금임에도 상속 불명 규모가 거의 100억원 육박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보증금 반환 및 공탁처리를 위한 LH 행정비용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고령 입주자에 한해 생전에 상속 처리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는 제도를 고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