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피해사례 급증…“전세보증보험 의무 가입해야”

전세자금 피해사례 급증…“전세보증보험 의무 가입해야”

기사승인 2019-10-12 06:00:00

세입자들이 전세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 집주인이 고의로 임차인에게 전세자금을 돌려주지 않
고 있는 사고도 발생하고, 지방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전세금 하락세가 이어져 역전세난이 벌어지고 있기도 하다. 
실제 올해 8월 기준 HUG와 SGI 두 기관이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일각에서 국토교통부의 관리 감독 강화 및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보험 의무 가입 등의 주장이 새어나오는 이유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에 따르면 상위 30위 임대주택 사업자 중 7명의 임대사업자가 각 2건 이상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사고 건수는 모두 37건, 사고금액은 총 75억4800만원(건당 평균 2억원)에 이르렀다.

고의적이지 않은 사고도 발생하고 있었다. 최근 지방 부동산 시장은 전세금 하락세가 이어져 집주인에게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전년 대비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른바 역전세난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역전세난은 전세금이 급락해 같은 가격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집주인 또한 자금 사정이 받쳐주지 못해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상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9월 서울 전세금은 2년 전 동월 대비 0.54% 하락했지만 지방은 3.86%, 경기도는 4.82% 떨어졌다. 특히 아파트만 놓고 보면 안성은 같은 기간 전세금이 17.52%, 평택은 15.53%, 안산은 12.85% 급락했다.

정태옥 의원(자유한국당)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에서 받은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두 기관이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총 2978억원이다.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지급된 1398억원 대비 113% 상승한 수치다. 두 기관의 보험금 지급 건수도 2018년 735건에서 올해 8월까지 1436건으로 2배 뛰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보험 가입자인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주는 상품이다. HUG와 SGI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전세금 하락이 지속되는 것은 지방을 중심으로 역전세 현상 확산 가능성을 암시한다”며 은 “서울·경기 지역 전세금이 가장 높았던 시기를 감안할 때 전세계약 만기 도래 시점인 2019년 12월부터 역전세 현상이 수도권에서도 표면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국토교통부의 관리 감독 강화 및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보험 의무 가입 등을 주장하고 있다. 

정태욱 의원은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세입자까지 감안하면 역전세로 피해를 보는 임차인은 더 많을 수 있다”며 “영세한 세입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은 “우선 국토부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 임대인과 세입자 규모를 파악해야 한다”며 “사고를 낸 임대인과 계약한 세입자들에게 사고 사실을 개별 통지하고, 이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절차를 상세히 설명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10가구 이상 등록 임대사업자의 2년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을 포함한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개혁 방안 등의 제안도 제기되고 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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