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부터 수면무호흡증 진단을 위한 수면다원검사와 양압기 치료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됐지만, 아직 양압기 치료에 대해 잘 모르는 환자들이 많다.
수면 중 코와 목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면 코골이, 저호흡, 무호흡 등과 같은 호흡 장애가 발생한다. 양압기는 공기의 압력을 이용해 코와 목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수면 중 호흡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치료 방법을 말한다.
1981년 호주 의사인 Sullivan이 공기를 흡입하는 진공청소기의 원리를 역으로 이용하여, 공기를 배출하는 장비를 만들고 환자에게 적용한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한 것이 양압기 치료의 시작이다. 양압기는 공기를 생성하는 본체와 생성된 공기가 환자에게 전달되는 부분인 마스크, 본체와 마스크 사이를 연결해주는 공기 통로인 호스로 구성되어 있다.
성인이 수면무호흡증 치료를 위해 처음으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양압기를 사용하려면 다음 2가지 기준 중 1가지를 만족하면 된다. 첫째, 중등도 이상의 수면무호흡증으로 진단된 경우[수면다원검사(Leve I) 결과에서 무호흡-저호흡 지수(AHI)가 15 이상], 둘째, 경도의 수면무호흡증으로 진단된 경우[수면다원검사 결과에서 무호흡-저호흡 지수가 5 이상 15 미만]에는 불면증, 주간졸음, 인지기능 감소, 기분장애, 고혈압, 빈혈성 심장질환, 뇌졸중 기왕력, 산소포화도 85% 미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나 합병증 또는 심각한 수면다원검사 결과가 동반된 경우다.
소아(12세 이하)도 수면무호흡증 치료를 위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수면다원검사 결과에서 무호흡-저호흡 지수가 5 이상인 경우 또는 수면다원검사 결과에서 무호흡-저호흡 지수가 1 이상 5 미만이면서 불면증, 주간졸음, 부주의-과행동증, 아침두통, 행동장애, 학습장애, 산소포화도 91% 미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나 합병증 또는 심각한 수면다원검사 결과가 동반된 경우다. 위의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최초 처방일부터 90일까지 양압기를 보험가로 사용할 수 있다.
양압기는 크게 지속형(CPAP), 자동형(APAP), 이중형(BiPAP) 양압기로 구분되는데, 환자의 상태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장 적합한 양압기를 처방한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수면의학센터장 최지호 교수에 따르면 주로 지속형, 자동형 양압기가 처방되는데 지속형의 기준금액은 1달 7만6000원, 자동형의 기준금액은 1달 8만9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경우 기준금액의 20%만 부담하면 되어 지속형의 보험가는 1달 1만5200원, 자동형의 보험가는 1달 1만7800원이다. 참고로 양압기 마스크 1개의 기준금액은 9만5000원, 보험가는 기준금액의 20%인 1만9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1년에 1개를 보험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양압기 건강보험 적용 연장 여부는 양압기 사용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순응 기간( 최초 처방일부터 90일까지) 내 연이은 30일 중 하루 4시간(12세 이하는 3시간) 이상 사용한 날이 21일 이상인 경우이다. 해당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최장 180일까지 건강보험 연장이 반복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최 교수의 설명이다.
최 교수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전에는 환자들이 양압기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 때문에 양압기 치료를 시도조차 하지 않거나 망설이는 경우가 많았다. 보험 적용 후에는 경제적인 부담이 크게 줄어 많은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이 양압기 치료를 선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