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6일 ‘2+2+2’(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 회동을 갖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사법개혁안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등 여야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 모여 패스트트랙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개혁법안 처리를 논의한다.
각 당 대표의원으로는 민주당 법제사법위 간사 송기헌 의원,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참석한다. 한국당에서는 권성동 의원 참여 가능성이 거론된다.
여야는 공수처 관련 2개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의 처리 시기와 법안 내용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달 29일부터 법안의 본회의 상정과 표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별도 기간이 필요해 이달 말 처리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여야 4당(한국당 제외)의 패스트트랙합의에 따라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했다며 '검찰·사법개혁 법안 선(先) 처리' 제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법안 내용을 놓고도 여야 간 견해차가 큰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를 주장하나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