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패스트트랙 고발’과 관련해 자유한국당(한국당) 의원들의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표 의원은 1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패스트트랙 압박을 받고 있느냐. 아니라면 왜 (한국당 의원) 소환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느냐”며 “피의자들에게 왜 그런 관용을 베푸느냐. 일반 국민 피의자에게도 그랬느냐”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질타했다.
이에 윤 총장은 “국회 회기 중에 의원들을 상대로 강제소환을 하는 것은 어렵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고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여상규 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질의에 대해 강하게 거부감을 드러냈다. 여 의원은 “패스트트랙 고발과 관련해 본 위원장이 검찰에 외압을 행사한 것 같은 오해를 받을 만한 발언을 하셨다”며 “이미 표 의원은 그 사건을 빨리 수사하라고 (윤 총장에게) 외압성 질의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 의원은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정한 수사”라며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은 정치 문제가 사법으로 둔갑된 것이다. 패스트트랙 상정에 반대하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을 강제로 사임시키고 찬성하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보임함으로써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법한 사보임을 통해 가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저항할 수밖에 없었다”며 “불법 사보임을 해서 가결한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을 먼저 수사해 위법 여부를 따진 후에 (한국당을) 수사하라는 게 저희 당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자 여 의원은 “신상발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군데”라며 발끈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국회 패스트트랙 가결 과정에서 충돌하며 고소·고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한국당 의원은 조사를 거부했다. 검찰에 송치된 후 황교안 한국당 대표만 검찰의 소환에 응했다. 그는 “모든 잘못에 나에게 있다”며 “다른 의원들은 출석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