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탈검찰화’를 위해 검찰국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법무부 핵심 보직에서 검사를 배제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검찰의 인사·조직·예산을 총괄하는 검찰국장을 외부인사 등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해 검찰의 ‘셀프인사’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위는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법무부 검찰국 등의 ‘완전한 탈검찰화’를 즉시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법무부는 범죄예방정책국장·법무실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검사장을 보임하던 자리에서 검사를 차례로 배제했다. 지금은 7개 실·국·본부장급 간부 중 검찰국장과 기조실장 2개 자리만 현직 검사가 맡고 있다. 이에 남은 2개 자리도 비검사로 바꾸라고 권고한 것.
개혁위는 “검찰국의 ‘완전한 탈검찰화’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법무부는 검사 인사를 통해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임에도 그동안 검사 인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장과 과장, 직원 모두에 검사를 임명함으로써 검사 인사를 통한 검찰의 외부적 통제가 유명무실했으며 검찰에 의한 '셀프인사'라는 비판까지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 대변인, 감찰관, 장관 정책보좌관, 법무실장, 법무심의관 등의 보직에도 검사를 배제하도록 규정 개정을 제언했다.
개혁위는 “법무부에 근무하는 평검사들도 돌려보내 완전한 탈검찰화를 이뤄야 한다”며 “검찰청 밖에 있는 검사를 모두 검찰청으로 돌려보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 부처와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등 외부 기관에 파견 근무 중인 검사는 총 57명이다.
다만 권고내용의 이행 결과는 내년 초에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개혁위 대변인을 맡은 정영훈 변호사는 “바로 자리를 빼라는 게 아니고, 정기인사 전에 되도록 (권고안을 수용해) 바꿔 달라는 것”이라며 “이행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에 권고 내용이 실제 진행된다면 결과는 내년 1∼2월 인사로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