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춘재(56)를 향한 처벌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화성사건은 모든 범죄의 공소시효가 2006년 4월 2일 만료돼 처벌이 불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20일 “반인륜적이고 잔악무도한 화성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해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자는 것”이라며 지난달 대표발의한 ‘화성연쇄살인사건 공소시효 폐지 특별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모방 범죄 등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안 의원은 “법리상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상임위 의원들을 만나 설득해 이해를 구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춘재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화성사건에는 ‘진정 소급 입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진정 소급 입법이란 새로운 법을 제정했을 때 이 법을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다시 적용하는 것을 뜻한다.
한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최근 화성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로 이춘재를 정식 입건했다. 그는 조사과정에서 최근 14건의 살인과 30여 건의 강간 및 강간미수 사건을 직접 했다고 자백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화성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수사하겠다”고 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