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5년간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세무조사에 활용한 결과 추징세액이 연평균 2조4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FIU 정보를 세무조사에 활용해 추징한 세액은 2014년 2조3518억원, 2015년 2조3647억원, 2016년 2조5346억원, 2017년 2조3918억원, 2018년 2조4635억원 등 최근 5년 평균 2조4212억원이었다.
FIU 정보를 체납업무에 활용해 추징한 세액도 2014년 2112억원, 2015년 3224억원, 2016년 5192억원, 2017년 6670억원, 2018년 5035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아울러 국세청이 FIU에 정보를 요청하는 건수도 꾸준히 늘어났다. 2014년 2만2259건, 2015년 2만7387건, 2016년 3만644건, 2017년 3만2150건, 2018년 3만3825건이다.
이에 반해 FIU에서 혐의 정보를 제공하는 건수는 2014년 1222건, 2015년 1017건, 2016년 1010건, 2017년 710건, 2018년 827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FIU 정보가 세무조사 및 체납업무에 활용된다는 점이 알려져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간접효과가 나타났고 비정상 거래가 과거보다 감소하면서 혐의 정보 제공도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명재 의원은 “체납과 탈세가 제삼자를 통한 재산은닉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체납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까운 친인척 등에 대해 혐의가 있을 경우 국세청이 제한적으로 FIU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