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1일 오전 정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검찰은 이날 구속영장 청구서에 정 교수의 혐의 10가지를 적시했다. 자녀의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서는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사문서행사·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도 업무상횡령·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가 기재됐다.
정 교수가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의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것과 관련해서도 증거위조교사와 은닉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 16일 정 교수를 여섯 번째로 소환, 피의자 신문을 모두 마쳤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딸 조모(28)씨의 위조된 표창장과 허위로 발급받은 인턴활동증명서를 입시 전형에 제출한 혐의, 사모펀드 운용사에 차명으로 투자하고 투자처 경영에 개입한 혐의,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와 함께 10억원 넘는 투자처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 교수는 이러한 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 측은 최근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았다며 병명이 기재된 입·퇴원확인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