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로 건넸다는 말 세 마리의 행방을 밝히라고 삼성 쪽에 요청했다.
2일 한겨레에 따르면 최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지원은 ‘살시도, 비타나 브이, 라우싱 1233 등 말 세 마리의 행방을 밝혀달라’고 삼성전자 승마단쪽에 요청하는 사실조회신청서를 지난 1일 재판부에 제출했다. 사실조회신청서에는 말 살시도의 처분 경위와 비타나 브이, 라우싱 1233의 소재지와 관리 상태 등에 대한 문의가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최씨가 뇌물로 받았다는 말 세 마리를 사실상 되돌려줬다는 뜻을 해석된다. 뇌물을 수수한 사람이 뇌물공여자에게 이를 돌려줬다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삼성전자 승마단에 사실조회 신청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승마단은 아직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최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20년 및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말 세 마리 구입비(34억1797만원)을 포함한 추징금 70억 5281만원도 선고됐다. 삼성 측은 지난 2015~2016년 삼성 측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말 세 마리를 무상지급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말 세 마리가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