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증 폐손상 사례 1479건, 사망사례 33건 발생
복지부 “유해성 검증 완료되기 전까지 사용 중단” 권고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와 관련한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유사한 의심사례가 신고됨에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정부 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우선 기획재정부와 합동으로 담배의 법적 정의를 확대해 연초의 줄기·뿌리 니코틴 등 제품도 담배 정의에 포함시키고, 담배 제조·수입자는 담배 및 담배 연기에 포함된 성분·첨가물 등 정보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청소년·여성 등이 흡연을 쉽게 시작하도록 하는 담배 내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한다.
청소년 흡연 유발 등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품회수, 판매금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한다.
질병관리본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전문가와 함께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및 폐손상 연관성 조사도 신속히 완료한다.
민·관 합동 조사팀을 구성해 응급실·호흡기내과 내원자 중 중증폐손상자 사례조사를 실시하고, 전방위적으로 추가 의심사례를 확보하여 임상역학조사연구를 통해 연관성을 밝히겠다는 계획이다.
제품회수, 판매금지 등을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11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액상형 전자담배 내 유해성분 분석을 완료하고, 인체유해성 연구는 내년 상반기 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수입업자에게는 THC, 비타민 E 아세테이트를 포함한 담배 구성성분 정보를 제출토록 한다.
전자담배 기기 폭발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국가기술표준원과 전자담배 기기장치 무단개조 및 불법 배터리 유통판매 집중 단속하고, 법위반자는 형사고발 등 조치한다. 아울러 통신판매중개업자(네이버, G마켓 등)와의 협조를 통해 안전인증이 없는 불법 배터리의 온라인상 유통·판매를 제한하고, 불법 배터리의 위험성, 위법성을 적극 홍보한다.
불법 배터리 신고는 제품안전관리원을 통해 접수한다.
니코틴액(향료 포함)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통관절차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여성가족부, 경찰청 및 지자체와 함께 청소년 대상 액상형 전자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판매행위 단속 강화하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통해 계도·홍보를 실시한다. ‘인터넷 담배 홍보 점검단(마케팅 모니터링단)’, ‘담배 불법 판매·판촉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적인 인터넷 판매·광고행위, 고농도 니코틴 판매행위 등 감시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유해성 및 연관성 규명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지속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하고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 등 관련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복지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실장(1급)이 참여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을 구성하여 이번 대책을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다수 발생한 심각한 상황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며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국회 계류 중인 담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될 필요가 있고, 정부도 이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률안이 개정되기 전까지 사용중단 강력 권고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취할 것”이라며 “효과적으로 금연정책 추진과 담배제품 안전관리 할 수 있도록 (가칭)담배제품 안전 및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10월 15일 기준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중증 폐손상 사례가 1479건, 사망 33건이 발생했다. 이에 미국 질병관리본부(CDC)는 원인물질 및 인과관계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일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폐손상 의심사례’ 1건이 보고된 바 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