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또다시 검찰에서 기각됐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건 관련 압수수색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검찰에서 (법원에) 불청구했다”고 답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에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를 기각했다는 것이다. 해당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9월에도 경찰이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 황철규 당시 부산고검장, 조기룡 당시 청주지검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015년 부산지검의 A 검사가 고소장 분실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한 뒤 상급자 도장을 찍어 위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A 검사는 이듬해 사표를 냈지만 검찰은 A 검사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를 하지 않았다. 이에 임 부장검사는 지난 당시 검찰 수뇌부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