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소재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적용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대전지역 학생들의 공공기관 취업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이후 본회의를 통과하면 2007년 혁신도시법 시행 전 수도권에서 대전으로 이전한 17개 공공기관이 내년 상반기부터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소급 적용하게 된다. 해당 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 코레일, 조폐공사,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가스기술공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화학연구원 등이다.
정부는 지난해 1월 혁신도시법을 개정해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신규채용 인력 중 일정비율(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충원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대전지역 학생들은 지역인재 채용 대상에 적용되지 않아 심각한 역차별을 받아 왔다.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뒤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되면 지역 17개 공공기관은 대전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채용설명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
17개 공공기관의 2019년 채용계획 인원은 3,000여명 내외로 추정된다. 향후 지역인재 의무채용 30%가 적용되면 900여개의 일자리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법안 통과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제공되면 청년층의 대전 이탈을 줄이고,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혁신도시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는 최종 단계만 남겨 놓았다”며 “국회 본회의도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문갑 기자 mgc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