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소방공무원들이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김모씨 등 전·현직 소방공무원 23명이 6개 지자체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소방공무원들은 화재나 재난 등 위급 상황에 대비해야 하므로 식사·수면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식사·수면 시간은 실제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근거로 책정된 예산 범위 안에서만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심 재판부는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 전체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식사·수면시간도 실질적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소방공무원과 지자체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