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혐의를 받는 최순실씨가 “나는 ‘비선실세’가 아니다”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최씨는 30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했다.
최씨는 이날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였다는 주장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유치원을 운영하는 평범한 생활을 하며 박 전 대통령의 개인사를 도왔을 뿐”이라며 “어떤 기업도 알지 못했다고 하늘에 맹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딸의 승마 문제와 관련한 말 소유권과 처분권이 삼성에 있다”면서 “이를 뇌물이라고 본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실이 한 번이라도 밝혀지기를 바란다”며 “어린 딸과 손주들이 평생 상처받아야 할 상황이다. 재판에서 부분적이라도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딸 정유라씨,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손석희 JTBC 사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요청했다. 최씨 측은 “지금까지 법원은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 한 채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최씨는 앞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 판단은 대부분 유지하되 일부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12월18일로 예정됐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