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사하구가 미분양관리지역에 제외됐다. 앞으로는 사하구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할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칠 필요가 없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부산 사하구를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하는 ‘제38차 미분양관리지역 목록’을 최근 발표했다.
HUG는 제38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6곳과 지방 31곳 등 총 37개 지역을 선정했다. 전월(제37차) 대비 부산 사하구 1곳이 미분양이 줄면서 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9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 주택은 총 4만2515세대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6만62세대의 약 71%를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은 ▲경기 이천시·평택시·화성시(동탄2제외)·안성시 ▲인천 서구·중구 등 5곳이 선정됐다. 지방에서는 ▲부산 영도구·부산진구·기장군 ▲대구 달성군 ▲울산 남구 ▲강원 강릉시·춘천시·속초시·고성군·원주시·동해시 ▲충북 청주시 ▲충남 당진시·서산시·천안시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 ▲경북 경산시·영천시·구미시·김천시·경주시·포항시 ▲경남 양산시·통영시·김해시·사천시·거제시·창원시 ▲제주 서귀포시·제주시 등 31곳이 선정됐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경·공매·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할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