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이 4·16 세월호 참사 당일 해양경찰청 헬기가 병원으로 이송돼야 할 희생자 대신 해경청장을 태웠던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조 청장은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오는 2020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에 참석해 ‘유가족에게 사죄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유족과 국민에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답했다.
조 청장은 “해경청장 입장에서 그 당시 상황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1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세월호 참사 구조수사 적정성 조사 내용 중간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발표에서 참사 당일 구조된 A학생이 헬기가 아닌 배편으로 병원에 4시간41분만에 이송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A 학생은 맥박이 있는 상태로 병원에서 긴급 이송을 요구하던 상황이었다. 당일 해경 헬기에는 김석균 당시 해경청장과 김수현 당시 서해청장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A 학생은 결국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