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해지)는 8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 전 의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차별 가격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했다”며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의 행위는 어떤 경우도 용납할 수 없다. 피해자를 살해한 행위는 가족 간 애정과 윤리를 근본적으로 파괴해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수차례 피해자의 외도를 용서하고 살다가 피해자와 내연남이 피고인을 성적으로 비하한 사실을 알게 돼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범죄 전력이 없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의장은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건장한 체격인 피고인이 체격이 훨씬 작은 피해자의 온몸을 골프채로 강하게 가격했다”며 “이 경우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인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의장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 전 의장은 지난 5월15일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 A씨(52)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유 전 의장은 범행 뒤 119구조대에 전화해 신고한 후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제5대 김포시의회 의장을 지냈다. 지난 2017년부터는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