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씨의 인턴 증명서 발급 논란 등과 관련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공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씨의 ‘스펙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 지난달 초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씨가 ‘조류 배양 및 학회 발표 준비’라는 인턴 과제에 충실히 임했다는 것이다. 또한 윤리위원회는 지난 2008년 7월 조씨와 담당 교수 사이의 이메일에서 과제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는 모습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가 ‘학술 활동 발표 초록’의 제3저자로 등재된 것에 대해서도 “담당 교수의 재량”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조씨가 국제학술대회 발표장에서 질의응답을 담당했기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조사가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씨에게 발급된 체험활동 확인서 4개 중 앞선 시기에 발급된 2개를 확인조차 하지 못했다.
연구윤리위원회의 결론은 최근 검찰의 수사결과와도 상이하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공소장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지난 2009년 4월까지 집에서 선인장 등 작은 동식물을 기르며 생육일기·독후감을 작성해 담당 교수에게 비정기적으로 보고했다. 2009년 5~7월에는 한 달에 1~2차례 공주대 연구소에 가서 식물의 접시에 물을 갈아주는 등의 체험활동을 했다. 이후 조씨는 4개의 인턴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또한 검찰은 조씨가 학술 활동 발표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제3 저자로 허위 등재됐다고 봤다.
공주대 측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해 ‘재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