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위, 세월호 관련 검찰에 수사 요청…헬기 미탑승·청해진 불법대출 의혹

사참위, 세월호 관련 검찰에 수사 요청…헬기 미탑승·청해진 불법대출 의혹

기사승인 2019-11-13 16:48:31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수색의 적정성 등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사참위는 1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및 수색의 적정성 등에 대한 수사 요청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참위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당일 발견된 세 번째 희생자 단원고등학교 2학년 A군에 대한 구조수색이 부적절했다. 해경 지휘부는 참사 당일 오후 6시40분 원격진료시스템을 통해 의사로부터 ‘심폐소생술 지속’과 ‘병원 이송’을 지시받고도 피해자를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이송했다. 당시 A군의 맥박은 미약하게나마 잡히던 상태였다. A군은 발견 시각으로부터 4시간41분이 경과한 오후 10시5분 병원에 도착했다. A군은 병원에서 사망판정을 받았다.  

사참위는 당시 해경 지휘부 등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한 사참위는 세월호의 선사였던 청해진해운 측과 산업은행 직원들이 공모해 불법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지난달 7일 수사를 요청했다.

사참위는 “시설자금 100억원과 운영자금 19억5000만원을 불법 대출한 것으로 볼만한 개연성이 인정된다”며 “추가 관련자와 배경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사참위는 “향후 검찰 특수단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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