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씨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17년만에 유씨가 한국에 입국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15일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유씨는 지난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했다. 병무청 등에서는 유씨가 입대를 회피할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봤다. 유씨는 지난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허가해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유씨는 이에 정부를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을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봤다. 유씨가 입국해 방송활동을 할 경우,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대법원은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과거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 거부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유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한국 국적 포기가 병역 면제 목적이었다고 법적으로 재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17년째 입국이 불허된 것은 지나치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LA총영사관 측은 “해당 비자는 혜택이 많은 비자”라며 “단순히 모든 재외동포에게 발급해주는 비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재상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외교부 측은 “향후 재상고 등 진행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