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가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운영을 둘러싼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18일 조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조씨는 가족이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에서 사무국장 역할을 해왔다. 그는 지난 2016년과 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1억8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지난 8월 웅동학원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인멸 등을 시도하고 브로커 등에게 350만원을 건네며 해외 도피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그는 지난 2006년과 2017년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웅동학원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부인에게 채권을 넘긴 후 위장이혼했다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도 적용됐다.
조씨는 두 차례 구속영장 청구 끝에 지난달 31일 구속됐다. 그는 채용비리 혐의만 일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