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조 전 장관은 첫 조사때와 마찬가지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1일 오전 9시30분부터 조 전 장관을 소환해 2차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7시 귀가했다. 신문은 9시간30분가량 이뤄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차명투자에 관여했는지 여부와 딸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령 의혹,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의혹, 웅동학원 위장소송·채용비리 의혹, 사모펀드 의혹, 증거인멸 의혹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모든 질분에 답변을 거부한 후 조서열람을 마치고 귀가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추가적인 소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 18일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52)씨를 웅동학원 운영 관련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36)씨도 각각 미공개 정보 이용과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