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중심 성범죄 양형 재정비” 구하라 비보 후 청원 동의 급증

“가해자 중심 성범죄 양형 재정비” 구하라 비보 후 청원 동의 급증

구하라 비보에 “가해자 중심 성범죄 양형 기준 재정비” 청원 급증

기사승인 2019-11-25 10:48:40

가해자 중심의 성범죄 양형 기준을 재정비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의 동의자가 25일 21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15일 성추행 피해자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작성한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 양형기준을 재정비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날 오전 10시25분 기준 21만92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 작성자는 “우리나라의 성범죄 처벌은 아직도 가해자 중심적이다. 성범죄 성립 조건이 ‘비동의’가 아닌 ‘항거 불능할 정도로 폭행과 협박’으로 이를 피해자가 직접 증명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감정 이입하는 수사기관들의 인식이 많이 남아 있다”며 “가해자 미래만을 걱정하며 가해자 입장에 이입했던 인식들이 바뀔 때가 됐다. 가해자 중심적 성범죄 양형 기준의 재정비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청원의 동의자는 지난 24일 가수 겸 배우 구하라가 사망한 후 급증했다. 구하라는 숨지기 전까지 전 연인 최종범과 법정 분쟁을 벌이던 중이었다.

지난 8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를 받은 최종범의 불법 촬영에 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 중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등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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