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전입자 타지자체 쓰레기봉투 사용 가능 조례 개정

김제시, 전입자 타지자체 쓰레기봉투 사용 가능 조례 개정

기사승인 2019-11-25 11:20:09

전북 김제시는 전입자가 타 지자체 쓰레기봉투를 사용 가능하게 하는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제시는 대형폐기물의 배출 품목을 기존 72종에서 105종으로 확대했다. 

또 폐소화기의 안정적인 수거를 위해 대형폐기물로 분류, 가정용은 개당 1,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배출하도록 개정했다. 

특히 당초에는 전입자들이 타지자체에서 사용하던 쓰레기봉투를 김제시에서 사용할 수 없어 불편을 겪었지만,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최대 50매까지 김제시 쓰레기봉투로 교환해 사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농촌 및 산간지역의 30호미만 마을은 쓰레기 종량제 제외지역으로 지정해 쓰레기봉투를 무상제공했지만 타 마을과의 형평성 문제와 쓰레기발생량 감축을 위해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관련 조례는 개정 후 바로 시행 시 시민들의 혼란을 가중할 수 있어 1년의 유예기간을 지정했고 쓰레기 종량제 제외지역의 폐지는 오는 2021년 1월부터 시행토록 부칙을 정했다.  

오형석 김제시 환경과장은 “이번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들이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를 가지고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제=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

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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