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의혹’ 양현석, 무혐의 처분 수사 종결

‘성접대 의혹’ 양현석, 무혐의 처분 수사 종결

‘성접대 의혹’ 양현석, 무혐의 처분 수사 종결

기사승인 2019-11-25 17:17:22

양현석(50)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해외 재력가를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의혹에 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정현 부장검사)는 지난 9월 30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양 전 대표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다.

검찰은 당시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흥 업계 종사자 일명 ‘정 마담’, 재력가 A씨 등 다른 관련자들도 불기소 처분했다.

양 전 대표는 2014년 7월과 9월 서울의 한 고급식당에서 동남아 재력가 A씨 일행을 만나는 자리에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해 성 접대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10월 A씨가 유흥업소 여성들과 해외여행을 할 때도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의혹도 있다.

경찰은 2014년 당시 금융 거래 내역과 통신 내역, 외국인 재력가와의 자리에 동석한 여성 등의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 여부를 살폈으나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이 인정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 9월 20일 양 전 대표 등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관련자 조사 등 보강 수사를 거쳐 경찰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매듭지었다.

양 전 대표는 해외에서 원정도박을 하고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자금을 마련했다는 의혹에 관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가 맡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양 전 대표와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를 상습 도박 혐의 기소 의견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경우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
인세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