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영 “구하라 협박 영상 관람한 판사들, 처벌받아야”

공지영 “구하라 협박 영상 관람한 판사들, 처벌받아야”

공지영 “구하라 협박 영상 관람한 판사들, 처벌받아야”

기사승인 2019-11-26 16:26:01


소설가 공지영이 故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종범의 불법 동영상 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비판했다.

공지영은 25일 오후 자신의 SNS에 ‘구하라 님의 비통한 죽음을 애도하며’라는 녹색당의 논평을 공유하며 “가해 남성(최종범)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사들은 직접 동영상을 관람한 게 사실이라면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당은 최근 숨진 채 발견된 구하라의 비보에 대해 “한때 연인이었던 가해자의 폭력과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으로 고통받고, 도리어 피해자를 조롱하고 동영상을 끈질기게 검색한 대중에게 고통받고, 언론에 제보 메일까지 보낸 가해자에게 고작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사에게 고통받은 그가, 결국 삶의 가느다란 끈을 놓아버리고 말았다”며 “'연예인 생명 끝나게 해주겠다'며 영상을 유포하려던 최종범은 죄의 무게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집행유예를 선고한 오덕식 부장판사가 한 건 재판이 아니라 만행이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에 공지영은 “2차 가해라며 동영상 공개를 거부한 구하라 측과 달리 '영상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파악된다'며 굳이 영상을 재판장 단독으로 확인한 오덕식 판사가 내린 결론은 '집행유예와 카메라 이용촬영 무죄'”며 “관련 기사를 보면서 몸이 떨린다. 도처에 고문과 학살과 만행이 진행 중이다”고 지적했다.

공지영이 언급한 재판부는 당시 영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단독으로 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하라 측은 “비공개라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재생되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 이는 2차 가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공지영은 또 다른 게시글을 통해 “원고인 구하라는 판사 얼굴을 어떻게 보나. 판사가 신인가”라며 “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을 판결한 오덕식 판사가 판결문에 구체적인 성관계 장소와 횟수까지 넣었다고 한다. 나이가 이렇게 든 나도 이 정도면 죽음을 생각할 것 같다. 대체 이게 무슨 종류의 지옥 같은 폭력인가”라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최종범의 공소사실 중 협박·강요·상해·재물손괴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동영상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구씨는 지난 24일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구하라는 24일 오후 6시쯤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유족 진술과 현장 상황을 종합한 결과 범죄 혐의점이 없어 부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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