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오른 서울, 내년 보유세 오른다…공시가 인상 영향

집값 오른 서울, 내년 보유세 오른다…공시가 인상 영향

기사승인 2019-11-27 09:20:47

지난해 집값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서울 강남 등 일부 고가주택 보유자와 종부세가 중과되는 다주택자들은 보유세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날 거라는 예측이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세금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13부동산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종부세 대상자의 보유세 부담 상한액을 전년도 납부 세액의 200∼300%까지 높였다. 올해는 종부세율이 상향조정되고 나서의 첫 해다.

다음달 중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 예정가격 열람을 시작으로 내년 4월 말 공동주택 공시가격까지 부동산 공시가 이어진다.

정부는 올해 초 발표한 2019년 공시가격 산정 방향을 형평성·균형성 제고에 두면서 서울지역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역대 최고 수준인 17.75% 상향했다.

단독주택보다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이 높았던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도 12년 만에 최대인 14.02% 끌어올렸다.

정부는 내년 공시가격도 현재 단독주택 53%, 공동주택 68.1%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더 높이고 지역·유형별 불균형을 줄여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지난해부터 올해 집값이 크게 뛴 서울 일부 지역의 종부세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시세 변동과 실거래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만큼 집값이 오른 곳은 공시가격도 따라 오른다.

올해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 등 주요 아파트 단지는 올해 재건축, 일반아파트를 막론하고 실거래가격이 2억∼3억원 이상 뛴 곳이 많다.

국토부와 서울시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84.97㎡는 올해 5월 실거래가격이 23억7000만원이었으나 지난달 중순 거래된 가격이 27억9800만원으로 4억2000만원이 뛰었다. 실거래가 상승률만 따지면 17.7%에 달한다.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5㎡는 지난 6월 거래가격이 29억8000만원이었는데 4개월 만인 지난달 초 34억원에 실거래가 신고가 이뤄지며 3.3㎡당 1억원을 찍었다.

재건축 단지인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전용 76.5㎡는 지난해 말 실거래 가격이 17억1000만∼17억4000만원선이었으나 올해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압박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말 19억8000만원에 팔려 2억5000만원(14.8%)이 상승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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