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이 28일 선고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삼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 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지난 2016년 9월까지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등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등도 특수활동비 전달에 관여한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3억원을 명령했다. 2심에서는 일부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국고손실 혐의가 일부 무죄라고 판단,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2심에서 선고한 형량을 확정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의 확정 형량은 징역 7년이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