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의 첫 재판 절차가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다. 조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에서 사무국장을 지낸 조씨는 지난 2016~2017년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모두 1억8000만원을 받은 뒤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있다.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지난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이 115억50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