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사업보고서에 주요사항을 거짓기재한 셀루메드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 거짓기재를 사유로 14억329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셀루메드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 2017년까지 생산업체에서 완납 받지 못한 제품 30대를 매출로 인식하는 등 매출액과 매출 원가를 과대계상했다.대손충당금 과소 계상, 개발비 과대 계상, 소액공모 공시서류 거짓 기재, 외부감사 방해 등의 혐의도 적발됐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셀루메드에 대해 회사 및 전 대표이사 검찰 통보, 감사인지정 2년, 과태료 3750만원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과징금 부과액은 이날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