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강지환,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성폭행 혐의’ 강지환,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성폭행 혐의’ 강지환,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기사승인 2019-12-05 10:54:53

외주 스태프 2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2)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강지환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와 같이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강지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됐다.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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